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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건물 지으려는데 산지관리법 위반될까요?

등록일 | 2025-12-24
상속받은 땅이 산지인데 펜션을 지으려고 해요. 산지관리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지에 건물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 받아야 합니다. 보전산지는 허가 기준 까다롭고 준보전산지는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펜션은 관광휴게시설로 분류되는데 산지 용도에 맞으면 허가 가능합니다. 근데 면적이나 경사도 같은 제한 있어서 모든 산지에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허가 절차는 시군구청 산림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지전용 신고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무단 건축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원상복구 명령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 여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산림청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고 복잡하면 산지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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