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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실적도없고 회사와 연락도 되지않는 비상장주식이. 앞으로 수익창출이 클것이다 사업성이 좋다하며 홍보영상을 올리고 밴쳐캐피탈에서 물량을 공급받아 조합원들에게 주식을 선입고시키고 대금을 직접송금했습니다
비상장거래소에서 900 원에도 거래되지 않는 종목을 4만원에 매수하게하고 상장하게되면 20만~25만원에 공모가가 정해질거라고했습니다
주식이 입고되고 직접송금을 했기에 사기죄가 성립이 않되는건가요?
채팅방은 폭파되고 연락두절 잠적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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