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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건물 철거하는데 행정사한테 토지보상이랑 멸실신고 맡겨도 되나요?

등록일 | 2025-09-30
도로확장으로 우리 건물이 수용대상이 됐어요. 토지보상 절차랑 건물 멸실신고가 복잡해서 행정사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확장으로 건물이 수용될 경우 토지보상 및 건물 멸실신고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 경험 있는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사는 보상 신청서 작성, 감정자료 제출, 관공서 제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 실수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변호사 상담도 병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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