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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받는데 노무사 선임 필요한가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질문도 있어요

등록일 | 2025-12-23
회사와 부당해고 관련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돼서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신청을 했어요. 이번엔 꼭 이기고 싶어서 전문 노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별개 질문인데, 제가 가진 땅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데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먼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노무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에서 기각됐으면 법률적 쟁점이 복잡할 가능성 높거든요. 중앙노동위원회 전문 노무사는 따로 있다기보다는 부당해고 사건 경험 많은 노무사 찾으시면 됩니다.노무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입니다. 승소하면 회사로부터 임금 받으실 수 있으니 투자 가치는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인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토부나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서 해제하는 거거든요. 개인 토지만 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일부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개축이나 소규모 건축물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성공 가능성은 솔직히 낮습니다. 공공 필요성이 있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있을 때 해제되는 거라서 개인 요청으로는 어렵습니다.토지 활용하시려면 지자체에 가능한 행위 종류 문의해보시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변호사나 건축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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