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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폭력처분 받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9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어요. 물론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학교폭력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재심 같은 게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전학은 너무 큰 불이익인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요. 도움 주세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고등학생 자녀가 학폭위 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학교 내부 절차가 끝나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통해 처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는 보통 자녀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합니다. 절차상 신청서·이의사유서를 준비하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근거(행위 경위, 피해 정도, 학생 전학의 불이익 등)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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