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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간 집에서 도난 당했는데 임차인으로서 집주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도난신고는 했어요

등록일 | 2025-12-24
전세로 들어간 집인데 외출했다 와보니까 도둑이 들어서 귀중품들을 다 가져갔어요ㅠㅠ 경찰서에 도난신고는 했는데 범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임차인 입장에서 집주인한테 보안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현관문 자물쇠가 너무 허술했거든요. 전세보증보험 같은 것도 도난 피해까지 보상해주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집주인한테 책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 가능하게 할 의무만 있고요.
    보안 책임까지는 없습니다.

    자물쇠 현저히 불량해서 거주 불가능할 정도면 책임 물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허술하다는 이유만으론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채무불이행만 보장하고요.
    도난 피해는 보상 안 됩니다.

    도난 피해는 범인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거나요.
    본인 가입하신 가재보험 있으시면 청구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협조하시고요.

    법률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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