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는데 상대방이 목 디스크가 왔다고 하네요. 경찰에서 과실치상죄로 송치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보험처리는 하고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합의를 보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신호 대기 중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하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형사처분과는 별개입니다
합의를 하면 검찰에서 형사처분을 감경하거나 불기소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 동의와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합의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