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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는데 학교폭력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걱정되어 죽겠어요ㅠㅠ

등록일 | 2025-12-23
중2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고 해서 학폭위에 회부됐어요.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는 하지만 때린 건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학교폭력처벌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진학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궁금해요.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 문제로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학교폭력처벌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처분은 총 9가지인데 경미한 순서대로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입니다.중2 학생이 친구를 때린 경우라면 상해 정도랑 반성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처음이고 상해가 경미하면 서면사과나 봉사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요.생활기록부 기재는 출석정지 이상 처분부터 됩니다. 기재되면 대입이나 진학 때 영향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졸업 후 2년 지나면 삭제되고요.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먼저 피해 학생이랑 합의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나 합의금 지급하면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학폭위 출석해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 보이면 도움됩니다.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재심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근데 폭력 사실 자체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면 처분 감경 받는 쪽으로 노력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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