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정말 절망적이에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사유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법정 취소 사유라 재량 없습니다.
성공 확률은 5% 미만입니다. 측정 절차 하자 같은 명백한 위법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고요.
행정심판 사유는 음주 측정 절차 위법, 특별한 사정 같은 거 주장해야 하는데 인정 잘 안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유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래도 시도해보시려면 행정심판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십시오. 처분 통보 90일 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