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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 협의를 거부해서 재판상 이혼절차 밟아야 할 것 같아요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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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재판으로 가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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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소송 제기에 앞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정하도록 돕는 절차이며,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성립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만약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인해 자동으로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며, 법원이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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