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무신고 가산세랑 납부지연 가산세 둘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하는지, 홈택스로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같은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신고를 늦추면 무신고 가산세(소득세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지만, 자진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뿐 아니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신고도 가능하지만, 소득·경비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오류 없이 신고하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