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인지대 사례를 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송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는 건가요?
변호사비 외에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들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요.
행정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행정소송 인지대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은 산정하기 어려워서 정액으로 냅니다. 보통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지액 계산기 사용하시면 나옵니다. 소송 유형이랑 청구 금액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가 있습니다. 1회 송달에 5천원씩인데 보통 10만원 정도 예납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제일 큽니다. 행정소송은 보통 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고요.
공무원 징계 취소소송은 승소 가능성이랑 징계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파면이나 해임처럼 중한 징계면 변호사 비용도 높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소득 기준 맞으면 무료나 저렴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제소 기간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거든요. 변호사 상담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