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삭제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비슷한 피해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본인 동의 없이 성적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플랫폼에 삭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확인 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증거(캡처, URL, 유포 경로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