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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사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중고차량을 매매단지에서 샀는데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와 함께 차량을 받고 나중에 자동차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해 기다렸으나 현재 그 매매업소 사장이 잠수를 타 등록증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 외에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등록등 명의이전이 불가한 것인지 신고를 해야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처음 당해보는거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차량이 저에게 있고 멀쩡히 타고 다니고는 있으나 명의가 제것이 아니라 혹시 대포차량으로 이용당할 위험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 매매업소를 이어준 중고차회사는 위험하지 않고 명의가 아직 회사것이라 이용하는데 문제는 크게 없을거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