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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서 고민이에요ㅠ

등록일 | 2025-12-24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와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데, 본인은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런 경우 강제이혼이 가능한가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재판상 이혼으로 강제이혼 가능합니다.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있으면 상대방 동의 없어도 법원 판결로 이혼됩니다. 배우자 부정행위가 가장 명확한 사유고요. 외도 증거 있으면 인정받습니다.악의의 유기도 사유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서 동거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받은 경우도 해당되고요. 가정폭력이 여기 포함됩니다.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불명, 기타 혼인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도 이혼 사유입니다.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 같은 건 단독으로는 어렵고, 여러 사유 복합적으로 있어야 인정됩니다.재판 이혼 진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증거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외도면 사진이나 녹음, 카톡 대화 같은 거 필요하고요. 가정폭력이면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목격자 진술 같은 게 필요합니다.재판 이혼은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조정 절차 거쳐야 하고요. 양육권이랑 재산분할, 위자료 같은 것도 함께 결정됩니다.가정폭력 있으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니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법적 보호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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