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 산업단지 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심이나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재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각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재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보상금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는데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문제 있으면 재감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법원 감정 통해 적정 보상금 산정하고요.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보상금 증액 받은 사례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절차 진행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