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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결손처리 절차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24
사업을 정리하면서 지방세를 못 낸 상태인데요. 지방세결손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에게도 영향이 있는 건지 걱정돼요. 분납이나 감면 같은 방법도 있는 건지, 어디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방세 결손처분은 징수 불가능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체납 발생 후 5년 경과하거나 징수 비용이 체납액 초과할 때 결손처분 됩니다.

    개인에게는 신용불량자 등재될 수 있고요.

    분납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하시면 되는데요.
    소득 증빙하시고 분할 납부 계획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면은 생계 곤란 등 특별한 사유 있어야 하고요.

    상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납세자보호관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 방법 안내받으시고요.

    세무 전문가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도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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