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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휴게시간에 근무시키면 위법 인가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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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인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2시~13시까지 식사 및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만
얼마전부터 10분 일찍 식사하고 점심시간에 어르신 생활동에 올라가서 어르신들을 보라고 합니다.
저는 위법이라 생각이 드는데...
위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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