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토지감정평가사 선정 기준이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요. 토지감정평가사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까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면 됩니다.

    선정 기준은 평가 경험, 해당 지역 전문성, 평가 수수료 등 고려하시면 됩니다. 같은 지역 평가 많이 한 평가사가 시세 잘 알고요.

    평가 결과 이의 있으면 재평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재평가받거나 감정평가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다. 당사자가 선택 못 하고요.

    평가 수수료는 토지 가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10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 평가사 견적 받아보고 선정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