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데요.
서울보증보험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시효가 몇 년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시효 주장을 하면 정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가요?
답변 1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를 인정받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이 소멸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시효 중단 사유를 입증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 주장을 하려면 채무 발생일과 경과기간, 중단 사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