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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 층에서 밤마다 술 마시고 고성 방가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빌라 1 층에서 밤마다 술 마시고 고성 방가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되나요?
시끄러워 조마조마하네요 ;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확실히 현장 계도나 과태료 부과 사안인 고성 방가 신고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빌라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인근 고성방가 행위는 경찰에 신고 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적으로 확실하게 제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악기, 라디오, 고성방가 등으로 이웃의 조용한 일상을 방해하는 인근소란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112에 신고를 접수하시면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소음을 낮추도록 강경한 현장 계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의 1차 경고조차 무시하고 소음을 지속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범칙금 통고처분)을 부과하여 법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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