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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어요

등록일 | 2025-12-24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어요. 나이 확인을 했는데도 위반이라고 하니까 억울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것도 나오는 건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 나옵니다.
    담배나 술 판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고 영업정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나이 확인했어도 신분증 위조였거나 확인 불충분하면 위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내 관할청에 하시면 됩니다.
    CCTV 영상이나 신분증 확인 기록 같은 증거 제출하시고요.
    변호사 상담받아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고려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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