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요.
공유지분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공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면 먼저 협상이나 조정으로 매입을 시도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면 법원은 물리적 분할이 가능하면 분할을 명하고 불가능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공매 또는 경매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지분비율대로 나누게 되며 개선비나 비용 정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소유관계 서류와 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와 매수 능력 증빙을 준비하고 분쟁이 복잡하면 부동산 소송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