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를 끊고 싶어서 아버님 성함 아래 제 호적을 파는 법적 법이 있을까요? ㅠ 사이가 안 좋아 조마조마하네요.. 지금은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는데 친생자 관계가 실제 있는한 법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법 사안은 불가능한 거 맞는 거죠? ;
답변 1
부모와 자식 간의 친생자 관계가 실제 있는 한, 법적으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름을 빼거나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쓰이던 '호적을 판다'는 말은 분가 등을 뜻하는 비법률적 용어였을 뿐, 혈연관계를 끊는 제도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친자 관계는 유전자 검사 결과 부모 자식이 아님이 증명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 특수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체계에서도 실제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난 이상 법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행정 절차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