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재산조회를 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일일이 연락해야 하는 건가요?
조회 비용이나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답변 1
상속재산 조회는 금융거래 조회랑 토지·건물 조회로 나뉩니다.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시스템(https://pcfs.fss.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사실 증명되는 서류(기본증명서)랑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전국 은행, 증권사, 보험사 계좌가 다 조회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같은 거 한 번에 확인 가능하고요. 조회 비용은 무료입니다.
부동산은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건물 소유 현황 조회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전국 검색 가능합니다. 여기도 사망 사실 증명 서류랑 상속인 증명 서류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국토교통부 차량 조회 서비스 이용하면 되고요.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같은 건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채무 조회도 중요합니다. 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신용정보 조회하면 대출이나 보증채무 확인됩니다.
상속재산 조회 복잡하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면 대행해줍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고려해야 하면 전문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