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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9-26
계약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작성방법을 몰라서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요.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는 건가요? 법적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위반 관련 내용증명은 법적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발신인·수신인, 날짜, 계약 위반 사실, 요구 사항, 기한, 법적 조치 예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 후에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며, 등기와 함께 발송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송 자체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한 시점과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발송일과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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