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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고기일불출석 구속 영장
등록일
|
2025-12-26
선고기일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을 여러번했어서
사유서는 다 제출했는데
영장 여부를 재판부전화해도 현재 알려줄수없다고만 하고 알려주질않고
답답하네요
구속영장 발부되면 재판부나 경찰 쪽에서 전화오나요?
답변
1
선고기일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불출석하셨다면 가능성 더 높고요.
사유서 제출하셨어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장 나옵니다.
재판부에서 영장 여부 미리 안 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영장 발부되면 경찰이 집행하러 오거나 출석 요구서 받게 됩니다.
재판부나 경찰에서 전화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 확인하려면 본인이 직접 법원 방문하셔서 사건 담당 계장한테 문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경우 많습니다.
다음 선고기일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하면 즉시 구속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불가피하게 출석 못 하시면 변호사 통해서 출석 연기 신청하세요.
변호사 선임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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