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리신 할머니 때문에 성년후견인뜻을 알아보고 있어요.
성년후견인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신청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고 재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치매 환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 필요하고요.가족이 후견인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선임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 선임되기도 합니다.역할은 재산 관리하고 법률 행위 대리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 받아야 하고요.신청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랑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 필요합니다.비용은 인지대 10만원 정도입니다. 감정 필요하면 추가되고요.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