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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사기 합의

등록일 | 2025-12-24
작년에 주식리딩방사기 당했고, 범인들 잡혀 현재 재판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의자 변호인측에서 합의 원하는데 인적사항 조회 원한다고 합의 의사 있으면 말해달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현재 합의의사 표시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선임할 생각은 없어서


현재 공판이 2번 열리고 3번째 앞두고 있는데
언제쯤 피고인변호측에서 연랃오는지?
만약에 제가 합의를 하려면 어떤거 주의해야하는지?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피해금앵 2500만원인데 다 받을 수 있는지?
돈 받은 후 합의서 사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피고 변호인 측에서 연락 오는 시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공판 일정이랑 피고 측 사정에 따라 다른데 보통 다음 공판 전에 연락 옵니다.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합의금 전액 지급 확인 후 합의서 작성하는 겁니다. 합의서부터 쓰고 나중에 돈 못 받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합의서에는 피해 금액,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민사상 청구 포기 조항도 확인하십시오.보상 금액은 협상에 달렸습니다. 피해금액 2500만원 전액 받을 수 있는지는 피고 측 지급 능력이랑 협상 결과에 따릅니다. 전액 요구하시되 현실적으로 협의하십시오.돈 받은 후 합의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좌 이체 확인하거나 현금이면 영수증 받고 합의서 작성하고요.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합의 조건이나 법적 검토는 전문가 도움 받는 게 안전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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