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 건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해고 사유와 해고 통보 관련 서면 확인을 요청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잡하거나 금액·근속기간 관련 다툼이 예상되면 노동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