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압류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23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까봐 걱정돼요.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원에 담보금도 내야 하는 건가요? 가압류가 인정되는 기준이나 필요한 증거는 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 처분할 것 같으면 가압류로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하는 건데요.필요한 서류는 가압류신청서, 소명자료(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재산 목록입니다.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걸 소명해야 하거든요.담보금은 내야 합니다. 보통 청구금액의 10~30% 정도인데 법원마다 다르고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습니다.가압류 인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 은닉하거나 처분할 염려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중요한 건 가압류 결정 받고 1주일 안에 본안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압류 효력 없어지거든요.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