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일경우
이미 지역을 경기도로 했는데 지역을 수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로 세금감면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비상주사무실을 구하려 하는데 뭐가 더 유리할까요?
간이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답변
1
청년 창업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입니다.
지역 수정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상주사무실도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 활동 증명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만 가능합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유리한 방법 선택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