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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일경우
이미 지역을 경기도로 했는데 지역을 수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로 세금감면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비상주사무실을 구하려 하는데 뭐가 더 유리할까요?

간이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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