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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확한 의미 해석 좀 부탁드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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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판결문에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확한 의미 해석 좀 부탁드려요..
동생 재판 결과인데 조마조마하네요 ; 소년범이라 부정기형이 나온 것 같은데 법적으로 확실히 성실히 수감 생활하면 단기 복역 후 나올 수 있다는 의미 해석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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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부정기형'으로 단기만 채워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기는 최대 복역 기간, 단기는 최소 복역 기간을 말하는데요
단기인 5년이 지났을 때 수감 생활 성적이 좋으면 교도소장 추천과 심사를 거쳐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 동생분께 잘 타이러 주시는 게 좋겠네요
말 그대로 "최소 5년은 살되, 잘하면 일찍 보내주겠다"는 법적 배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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