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와서 억울해요.
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 평가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재평가 신청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산재 장해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과 달리 의학적·기능적 평가를 더 세밀하게 반영합니다. 재평가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의료기록과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의 비용은 없지만 필요시 추가 진단서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신청 → 서류 검토 → 재평가 →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