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빌린 돈을 면제받기로 해서 채무면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 증인도 필요한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채무면제계약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 사항, 면제할 채무 금액, 면제 일자와 조건, 채무 면제 사실 확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이며, 공증을 받으면 분쟁 시 효력이 강화됩니다.
증인은 필수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2인 이상 증인을 두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