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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입장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비상장 A법인 : 100억 규모 회사채권 발행, 채권자수 100명, 부동산보유 없음, B법인에 50억 대여금명목으로 대출(담보설정없음), 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비상장 B법인 : 비상장 A법인 계열사, 30억규모 회사채권발행, 채권자수 50명, 부동산보유(감정평가 가치는 50억), 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홍대표는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질지배자로,
B법인 채권자들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 경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홍대표는 B법인의 기업회생을 회생법원으로부터 추후에 승인 받기위해, A법인 채권자에게 금전채무이행각서(=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줌으로써 A법인 채권자들을 B법인의 채권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 채권자 동의조사시 기업회생에 찬성표를 던져야만 금전채무이행각서가 유효하다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회생법원에 금전채무이행각서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생법원은 B법인의 기업회생 신청과 동시에 수많은 채권자가 갑자기 한꺼번에 생기는것은채권자 모두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수있고,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A법인 채권자를 B법인 채권자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대표는 A법인 채권자와 사전에 모의히고 금전이행각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회생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위법행위를 막을수 있었습니다.
홍대표는 B법인의 최고경영자겸 타인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위와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B법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작당모의하였습니다.
저는 B법인의 채권자로, 홍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내용과 금전채무이행각서, 이면합의서 양식등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대표가 회생법원에 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서 거절당했다는 카톡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B법인의 채권자로 홍대표를 “업무상배임미수”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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