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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소멸시효 사례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01
오래된 세금 체납이 있는데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보니 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시효 중단 사유나 연장 요건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체납 사실을 통지받거나 납부독촉, 압류 등 징수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인정되려면 체납 사실을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징수행위가 없는 상태여야 하고,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 종료 후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체납 기간, 통지·독촉 기록, 압류 등 징수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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