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분쟁이 생겼어요

등록일 | 2025-10-01
재개발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재개발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 계약 문제는 계약 위반, 선정 절차 하자, 업무 태만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위반 사항이 명확하면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 발생액과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조합 총회 의결,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등이 있으며, 절차와 증거 준비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