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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0-01
계약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지 궁금해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은 계약 위반 사실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시 포함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계약 위반 사항, 이행 요구 내용, 이행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이 명확히 들어가야 하며,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이 정확히 남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법적 효력은 상대방이 수령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이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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