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스포츠 기자인 박동휘 씨에게 기사 댓글로 심한 욕설을 적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

등록일 | 2026-07-31
스포츠 기자인 박동휘 씨에게 기사 댓글로 심한 욕설을 적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
비판하다가 조마조마해서요 ;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인신공격이면 법적으로 확실히 욕설 고소 사안 성립하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기자에 대한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쉽게 말해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나 언론인 등 공적 활동을 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업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모욕적 표현이나 인격 모독까지 참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인터넷 댓글의 비속어나 인신공격성 표현에 대해 모욕죄 성립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 댓글은 익명 계정이라도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통해 신원이 쉽게 특정되므로, 감정적인 욕설 댓글은 즉시 삭제하시고 성숙하고 정당한 어조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