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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 절차가 궁금해요! 행정처분 받았는데 업무 계속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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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게 문 닫으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절차를 밟으면 일단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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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하시면 처분 효력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처분 효력 정지되면 영업 계속 가능합니다.
신청은 처분 통지받으신 후 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필요한 서류는 처분서, 신청서, 소명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 나면 처분 효력 정지되는데요.
보통 1~2주 정도 걸립니다.
다만 집행정지 인정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있어야 하고요.
본안소송(행정소송) 함께 제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인용 가능성 높이는 데 도움 됩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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