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하면서 매출채권도 함께 양도했는데
거래처에 제대로 통지를 안 한 것 같아요
채권양도 통지 관련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1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채권 양도 통지 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 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우편과 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수인이 보호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