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국세청 체납세금도 함께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개인회생으로 세금 문제 해결한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1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청 체납세금도 일부 조정이나 분할 상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종류와 체납 기간, 감면 요건에 따라 일부만 감면되거나 분할 납부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개인회생으로 채무와 국세 체납을 함께 조정해 월 상환금액을 낮춰 해결한 경우가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