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집행 변호사 찾고 있어요! 승소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줘서 강제집행 해야겠어요

등록일 | 2025-09-29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서 5천만원을 받기로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줍니다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부동산과 예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요 집행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 성공보수제로 하는 곳이 있을까요?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가요? 집행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고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안 줄 때,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일부는 성공보수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재산 조사 → 압류·경매 신청 → 추심 등 단계가 복잡해,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는 실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 비용은 인지세,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등 포함해 수십만 원~백만 원대가 일반적이며, 성공 가능성은 상대방 재산 유무, 부동산·예금 등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재산이 확인된 상태라면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성공보수제 이용 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