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 돈 300만원을 잠깐 썼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회계감사에서 발각이 됐어요
사장님이 배임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회사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이미 갚았더라도 사실관계와 범행 의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액이 반환된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회사)와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과 선처 요청을 하면, 형량 감경 또는 처벌 면제가 가능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