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인데 관리사무소에서 갑자기 관리비를 2배로 올린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상가들도 다 올린다고 하는데 사전 협의나 설명도 제대로 없었어요
관리비 내역서를 요구해도 대충 적어서 주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건물관리비 분쟁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을까요?
관리비 인상에 반대하거나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1
상가 관리비 인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합리적 사유와 사전 통지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내역 공개 요구권과 부당 인상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분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증빙 확보, 법적 근거 제시, 조정·소송 전략을 받을 수 있고, 관리사무소 상대 자료 요청, 인상 철회 요구, 필요시 행정·민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