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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의 기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동복지법 17조 1항의 2호에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게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지 알겠는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의 유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 의미가 함양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기서 언급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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