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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소멸 사례 있나요? 20년 전에 팔은 땅인데 지금 세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등록일 | 2025-12-23
20년 전에 농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고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세금도 내야 하는 건가요? 소멸시효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양도세가 소멸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의신청이나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지 판단이 안 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근데 신고나 납부 안 하면 10년입니다. 20년 전 거래면 일단 시효 지난 거 맞습니다.
    문제는 세무서에서 그동안 몰랐다가 이제 파악한 경우입니다. 시효는 납세의무 성립한 날부터 기산되는데 세무서가 고지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고요.
    근데 20년이나 지났으면 제척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지나면 과세 못 합니다. 일반적으로 15년인데 사기나 부정행위 있으면 제척기간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되고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지났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포함해서 금액 크면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랑 신고 여부 확인해서 대응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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