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기 합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지인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사기 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고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면 고소를 취하해주는 건가요?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조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니라서 합의해도 처벌 면제는 안 됩니다.

    다만 합의하시면 양형에 큰 도움 되고요.
    불기소나 선처 가능성 높아집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금액, 지급 방법, 고소 취하 조항 넣으시면 되고요.

    분할 지급도 가능한데요.
    이행각서 받으시고 공증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서 써주시면 검찰에 제출하시고요.
    고소 취하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 성립되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 높은데요.
    사기 금액이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통해 합의 진행하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목록